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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 중대원들 스마트폰으로 1500만원 소액결제

입력 : 2016-07-30 16:53:57 수정 : 2016-07-30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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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간부가 부대 내 보관하던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본 뒤 소액결제로 상품권 1500만원 가량을 샀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간부는 병사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할수 있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해병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기도 김포 모 해병 부대 소속 A(27)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중사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중대원 13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1480만원어치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직 근무 때 갖고 있던 열쇠로 물품함을 열고 보관중인 중대원들의 스마트폰을 500여차례 사용했다 그는 부소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부대원들의 신상기록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병사 중 한 명이 휴가를 나갔다가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이 된 휴대전화 청구서를 보고 부대에 알려 A 중사의 범행이 드러났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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