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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액복권 당첨 숨기고 이혼…법원 "전 배우자에 절반 지급"

입력 : 2016-07-30 13:53:25 수정 : 2016-07-30 1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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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뒤 돈을 독차지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당첨금을 전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30일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에 따르면 충칭(重慶)시에 사는 슝(熊)모 씨는 작년 2월 자신이 구입한 '솽써추(雙色球)복권'이 460만위안(약 7억7천6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숨긴 채 부인 위앤(袁)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조건으로 집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부인에게 넘겨줬으며 위앤 씨 친정의 빚 10만위안(약 1천700만원)도 대신 갚았다. 이혼이 성립된 다음날 슝 씨는 복권센터에서 당첨금을 수령한 뒤 적금하고 신세를 진 친척 2명에게 50만위안(약 8천400만원)씩 송금했다.

그러나 뒤늦게 복권당첨 사실을 알게 된 위앤 씨가 "당첨금은 슝 씨와 혼인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법원에 고소했다.

이에 대한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위앤 씨가 전 남편이 구입한 복권에 관련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115만위안의 소유권만 인정했다. 판결에 불복한 위앤 씨가 항소했고 전 남편 슝 씨도 '분할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다.

2심인 충칭시 중급법원은 최근 "복권의 구입 전후 사정과 이혼수속 등을 고려하면 당첨금은 부부 공동재산임이 분명하다"면서 슝 씨가 위앤 씨에게 당첨금의 절반인 230만위안(약 3억8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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