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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화가나…" 집에 불지르고 현관문 부순 40대 징역형

입력 : 2016-07-30 17:05:19 수정 : 2016-07-30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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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외박을 하고 돌아온 동거녀가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김씨의 동거녀 S씨는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가 외박을 했다.

김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S씨가 이튿날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에 기름을 뿌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불을 붙였다.

불은 김씨의 몸에 옮겨 붙었다. 또 200만원 상당의 건물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김씨가 불을 질렀을 때 주택에는 이들 이외에도 S씨의 동생 등 다른 두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S씨에 대한 김씨의 집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씨는 지난 5월 S씨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한 주택을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김씨는 S씨의 집 앞에 도착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손잡이는 파손됐고 김씨는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애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재차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 지른 주택을 수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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