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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 2016-07-30 00:25:37 수정 : 2016-07-30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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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온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검찰에 출석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두 의원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정황으로 볼 때 향후 추가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당은 전날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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