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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객기 안에서 '요가하겠다'며 난동부린 한국인, 5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6-07-29 11:33:34 수정 : 2016-07-29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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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를 떠나 일본으로 가던 미국 유나이티드 여객기안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국인이 구류형과 함께 5000여만에 이르는 배상금을 항공사측에 물어주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주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지난 3월 체포된 배 모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함께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4만4235달러(약 4974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류형의 경우 배씨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 후 수감됐던 기간으로 대체돼 추가로 구류를 살지않아도 된다.

길모어 연방판사는 "배씨의 행동이 폭력적인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든 연료 비용과 승객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이다"고 했다.

배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에 여행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FBI에 체포됐다.

당시 배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이를 제지하는 부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배씨가 난동을 피우자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호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고 배씨는 FBI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배씨는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배씨는 4월 말 귀국했다가 선고 공판에 맞춰 이날 다시 하와이를 찾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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