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
조씨는 가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증을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A(26·여)씨에게 접근, 결혼하자고 유혹했다.
그 과정서 조씨는 A씨에게 "할아버지가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승소하면 땅을 팔아 결혼자금으로 쓰자",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빌려달라"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뜯어내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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