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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청렴사회 정착위한 지혜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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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8 21:44:03 수정 : 2016-07-28 2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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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의 시대정신 반영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될 수도
국가권력 남용·악용 막아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어제 합헌으로 결정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입법의 정당성을 헌재가 새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핵심 4개 조항이 모두 합헌 결정났다. 한두 조항이라도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 일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만큼 부정부패 척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제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과 후로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루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희생해 온 게 사실이다. 빡빡한 일처리보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이다.

앞으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무관해 뇌물이 아니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받고서도 대가성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던 일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흥청망청 접대와 향응 문화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헌재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까지 법 적용을 확대한 조항에 대한 판단이다. 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언론과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다고 판단해서다. 언론인과 교육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엄중하게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애초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검사들의 잇단 일탈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서 보듯 언론은 검찰을 감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잖아도 막강한 권한을 쥔 검찰이 얼마든지 김영란법을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권력이 악용·남용한다면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헌재의 경고를 명심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강제,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액수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 등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시행 뒤에라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나아갈 길은 분명해졌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김영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김영란법이 필요없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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