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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선고 앞두고 '촉각'

입력 : 2016-07-28 11:40:53 수정 : 2016-07-28 1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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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살리되 피해업계 구제방안 논의해야"
여야 정치권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즉각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하고, 합헌 결정에 나오더라도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면서도 부정부패 근절을 촉구하는 민심과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를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 내수경기와 시장 상황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헌법재판소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PBC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음식물이나 선물에 대해 접대를 받는 경우는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의원이 민원 전달창구로서의 기능이 단절되면 대의민주주의의 통로마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면 시행일 전에 개정해야 하는 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뜩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등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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