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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스러운 시진핑 포토샵 퍼나른 中대학생 10일 구류

입력 : 2016-07-28 10:15:08 수정 : 2016-07-28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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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대학생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우스꽝스럽게 만든 포토샵 사진을 인터넷에서 퍼 날랐다가 10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인터넷에 오른 안후이(安徽)성 린취안(臨泉)현 공안국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우후의 전문대학생 왕웨이(王偉)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문제의 포토샵 사진을 다운받아 중국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시나닷콤)이 운영하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올렸다.

이 결정서는 왕웨이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해 즉각 구속한 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의 포토샵 사진은 웨이보에서 즉각 삭제돼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자는 5일 이내 구류와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구류 10일 이하에 5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는 당국의 월권행위이며, 인터넷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량샤오쥔(梁小軍)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안의 월권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논평했다.

베이징의 유명 인권활동가 후자(胡佳)는 "민중이 사진 또는 만화를 이용해 정치인을 비판·풍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언론자유 활동"이라면서 "최근 인터넷 인론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시 자오장(椒江)구에선 한 관리가 중국 뉴스포털 텅쉰망(騰迅網·qq.com)의 QQ 메시지 계정에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 준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방 혐의로 10일간 행정 구류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8대 뉴스포털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고 4개 포털의 7개 뉴스채널을 폐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인터넷 언론에 강경 조처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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