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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재개발로발생한 매몰비용 시공사 부단 주민 재산권행사 첫 사례

입력 : 2016-07-28 10:09:26 수정 : 2016-07-28 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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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조합의 중도 해산이나 주택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을 가능하게 한 경남도내 첫 사례가 생겼다.

매몰 비용은 주택재개발 조합이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채무가 된 비용이다.

시공사는 통상 이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 설립 때 조합장 등 조합원의 주택과 부동산을 가압류해 미리 채권을 확보한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14억여 원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대우건설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금산입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회수가 어려운 14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실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대신 시공사는 법인세를 이 비용의 최대 20%까지 감면받는다.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6년 추진위원회 구성, 2008년 1월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총면적 8만 6000㎡인 구암1구역은 건축 제한과 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 미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비사업은 수년간 진척을 보지 못하다 결국 중단됐다.

문제는 조합 설립 이후 들어간 설계용역비와 시공사가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조합에 지원한 총 14억여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의 처리로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조합이 설립될 당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이사 8명의 주택과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시는 구암1구역 주민과 조합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공사 측과 수차례 협의와 중재를 거친 끝에 시공사의 가압류 해제와 매몰비용의 손실 처리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과 함께 구암1구역 정비사업에 함께 참여한 한진중공업의 매몰비용 13억여 원의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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