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대구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것으로 농협·기업·우리·신한은행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납세자가 잘못 입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지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해야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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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9 03:00:00 수정 : 2016-07-28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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