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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70대 할머니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징역 7년, 치료감호

입력 : 2016-07-28 09:46:33 수정 : 2016-07-28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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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A(70대·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마을 이장한테 알리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라"면서 A씨의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났다.

사건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재판부에 문씨에 대한 엄벌과 격리를 탄원했다.

조사 결과 문씨는 2013년 10월 함께 버스에 탄 소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지적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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