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A(4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체포키로 했다.
A씨는 27일 오후 9시 55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집주인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의 얼굴을 뒤늦게 확인, 애초 자신이 애초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1년 전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 아내와 이혼하게 한 여성을 찾아내 죽이려고 했는데 엉뚱한 집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상한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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