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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멋대로 들어오고 막말에 고성…주인 횡포에 대학생 서럽다

입력 : 2016-07-28 08:30:57 수정 : 2016-07-28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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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갑질' 참아야…대학가 자취생들 서럽다
대학측 "개강 초기 유의사항 안내문 배포 외 대안 마련 어려워"
 #1.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가 원룸에 사는 황모(21·여)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원룸 주인이 황 씨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가 침대가 부서졌다며 침대를 교체한 것이다.

이 주인은 그것도 모자라 황 씨의 전공 책, 식기, 조미료 등에 손을 댔고, 심지어 조미료 몇 가지는 버렸다.

지난달에는 황 씨의 방에서 수도가 샌다며 그동안 내지도 않았던 수도세 12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황 씨가 항의하자 "네가 바보야? 멍청이야? 왜 그것도 모르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집주인과 경찰서까지 찾아간 황 씨는 "세입자가 고장 낸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원래부터 고장이 난 것도 증명이 불가능해 서로 6만 원씩 부담하라"고 화해를 권했다.

결국, 황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6만 원을 부담하고 계약만료 기간인 8월까지 살지 않고 원룸을 나오기로 했다.

대학교 앞 담벼락에 하숙방 안내 전단이 붙어있는 모습
#2. 또 다른 대학가에 사는 박모(22·여) 씨는 방학이라 고향 집에 있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옮기면 안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고향 집으로 내려오기 전 이미 계약 연장을 하기로 돼 있던 터라 박 씨가 이유를 묻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학생이 사는 방이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옮겨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세입자 동의도 없이 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집주인의 계속된 회유와 또다시 방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끝내 양보했다.

이처럼 이제 막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들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데다 집주인이 '갑'이라는 인식 탓에 피해를 보고 있다.

집주인들의 '안하무인'식 원룸 운영이 빈발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꼭 피해야 하는 '블랙리스트 원룸'이 생겨날 정도다.

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은 한정돼 있고, 통학거리나 성적 또는 학년별 입사 비율도 정해져 있어 자취 말고는 이렇다 할 대안도 없다.

그나마 입맛에 맞는 방을 구하려면 적어도 방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 전인 개강 한 달 전에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학생들은 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지간한 갑질은 참고 넘기는 편이다.

춘천의 한 대학가 원룸촌
대학 측에서도 개강 초기 '집주인과 일대일로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할 것과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배포 외에는 손쓸 방도가 없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거주 도중 겪는 불만까지 해결해주기는 어렵다"며 "원룸 계약은 학생들이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예방 차원에서 안내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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