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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 신승남 성추행 무고 관련자 수사

입력 : 2016-07-27 18:59:54 수정 : 2016-07-28 0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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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총장 “여직원 근무표 조작”
골프장 대표·간부 등 상대 고소
골프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승남(72·사진) 전 검찰총장이 A골프장 대표 이모(62)씨 등 골프장 관계자를 증거 조작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의 근무표를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 혐의가 있다”며 A골프장 대표 이씨와 경리부장 표모(51)씨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이씨 등은)나와 김씨가 만난 날짜가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인 2013년 5월 22일이어서 옛 법률에 따른 고소 기한(1년)이 지난 것을 알고 해당 날짜를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6월 22일로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가 근무한 날짜 조작을 위해 골프장 프런트 근무 달력을 숨겼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성추행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옛 친고죄 규정을 염두에 두고 사건 발생일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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