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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은행 임원 이사회 의결로 뽑아야 한다

입력 : 2016-07-27 17:20:48 수정 : 2016-07-27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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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지주사 상근임직원 일정기간 사외이사 선임 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크게 바뀌고, 투명성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지주사, 은행,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와 인사, 기획 부문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이점은 먼저 은행 임직원의 겸직승인과 보고체계가 마련됐다. 겸직현황을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임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뽑아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더 촘촘해졌다.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와 거래관계법인의 2년 내 상근임직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와 겸직할 수 없다.

동시에 매년 성과보수체계 마련 및 보수 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 보수 체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은행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지분 3%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한편 지배구조법은 은행지주뿐 아니라 비은행지주사에서도 최대주주 가운데 최다출자자 개인 1명을 심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

저축은행법에서 ‘자산 3000억원 미만’으로 해놓은 소규모 금융회사 규정은 지배구조법에서는 자산 7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7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하고 이들이 과반수를 구성해야 한다.

문책경고나 감봉을 받은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냉각 기간으로 3년의 기간이 설정됐다.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배구조법에서 자산 3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4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율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모든 저축은행은 상근 감사도 둬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나와 금융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질의사항은 각 권역별 담당지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력해석집 등을 책자로 제작해 금융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28일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29일 금융투자회사 등 업권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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