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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복지부, 대리수술에도 덮고 넘어가려 해"

입력 : 2016-07-26 19:03:19 수정 : 2016-07-26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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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에 1개월 자격정지 경징계 방침"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산부인과 교수의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번 사안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1개월 이내 자격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리수술은 의료인의 도덕적·윤리적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상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자율적 의료인 윤리강화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제도를 내실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학술대회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예정됐던 3건의 수술을 2년차 전문의에게 맡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병원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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