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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험대 오른 '특별감찰관'은

입력 : 2016-07-26 18:37:19 수정 : 2016-07-26 2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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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촌 이내 친족·특수관계 인사 상시 감찰 / 대통령 직속… 독립된 지위 보장 / 도입 2년 만에 첫 시험대 올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한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가 보장된다. 제도 시행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5일 처가 부동산의 넥슨 매각 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의 차관급 정무직으로 지난해 3월 이석수(사진) 변호사가 임명됐고, 7월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별감찰관보와 4급 상당의 특별감찰과장 각각 1명, 5급 상당의 감찰담당관 5명과 함께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특별감찰관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돼야 하며,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대통령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이전과 이후 불거진 사안이 서로 연관돼 있어 처가 부동산 거래도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수사’가 아닌 제한적 ‘조사’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 자료 확보 수단이 없어 시간만 벌어주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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