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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켜줄께" 노총각 아들 둔 노모 울린 70대 女

입력 : 2016-07-26 17:01:37 수정 : 2016-07-26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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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경찰서는 노총각 아들을 둔 노모를 속이고 결혼 준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함양군 소재 민박집에 투숙하면서 집주인 박모(80·여)씨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결혼시켜주겠다'고 속여 준비금 명목으로 52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함양과 대전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1천2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육원에서 데려다 절에서 키운 수양딸이 있는데 노총각인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비구니 행세를 하며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후 도망하면서 택시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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