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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서 부정청탁 땐 과태료 문다

입력 : 2016-07-22 19:05:38 수정 : 2016-07-23 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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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실생활 적용 범위를 담은 해설집을 22일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해설집은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 조문 의미와 함께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른 법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기관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3만9965개(2016년 2월 기준)로 추산했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법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직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당하며, 언론사의 경우 보도·논평·취재 외에 행정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대상이다. 사보 등을 발행하며 부수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사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외국인과 외국에서 위반한 내국인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 B로부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을 경우 A뿐만 아니라 B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정상적 거래 관행’에 대해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뤄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대기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해 순번이 바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부탁을 받은 병원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적용 공직자 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는 이날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이르면 이달 28일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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