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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의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임신부와 청소년 음주 경고 강화

입력 : 2016-07-21 16:08:24 수정 : 2016-07-21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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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의 과음 경고문구가 21년만에 바뀐다.

변경되는 경고문구는 과음이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임신부와 청소년에 대한 경고문구 강도를 높였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알렸다.

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보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언론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의 자문을 거친 새 경고문구는 3가지로 기존 3종의 과음 경고문구에 '임신중 음주' 경고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새 경고문구를 보면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다 .

주류 회사는 이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기존의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과 비교하면 1개 문구에만 들어있던 임산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가 3개의 경고문구 모두 들어 있다. 

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개정 고시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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