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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입증했다는 경찰, 납득 못한다는 유상무

입력 : 2016-07-23 07:00:00 수정 : 2016-07-23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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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3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강제성'을 입증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그런데 유씨 측 입장은 여전히 당당하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표시했다.

유상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20대)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새벽 경찰에 유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는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여자친구이며 술자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여자친구도,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와 A씨는 사건 발생 3~4일 전 SNS를 통해 만난 사이로 드러났다.

이렇게 두 달간 끌어온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씨 소속사 코엔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유상무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및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속사 입장에서 '침묵'해 온 데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코엔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고소인 A씨를 여자친구라며 한 차례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그의 호소를 대중이 쉽게 귀 기울여 줄지 의문이다. 무죄를 입증해내든, 처벌을 받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모양새다. 

유씨는 지난 6월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거짓' 반응이 나와 또 한 차례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대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려면 무엇보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 말고도 박유천, 이주노, 이민기, 이진욱 등 그와 비슷한 혐의로 추문에 휩싸인 남자 연예인들이 많아진 것도 악재라면 악재다. 이들 모두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스타이자 공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겉과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피로도는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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