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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라며 채팅어플서 만난 여성 16명의 돈 6억원 등친 30대男

입력 : 2016-07-06 15:25:05 수정 : 2016-07-06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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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로부터 6억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잡혔다 .

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B(32·무직)씨를 구속했다.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이어가다가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잠적하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6명에게 6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 프로필에 인터넷에서 구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걸어뒀다.

또 "모델 생활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이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외제 차 사진과 거액이 오간 스마트폰 뱅킹 거래명세서를 보여 주며 여성들을 현혹했다.

직장인 A씨(24·여)는 지난달 3월 B씨의 다정한 채팅 말투와 메신저를 통해 본 사진 속 외모에 푹 빠져 자주 연락을 취했다.

B씨와 두어 번의 만남을 통해 연인관계가 된  A씨는 지난 4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비가 모자라다"는 B씨의 하소연에 따라 200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남겼던 발신번호로 B씨의 행방을 물었다.

A씨는 수화기 너머로 전화를 받은 여성 또한 자신과 유사한 방법으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까지 찾아내 지난달 28일 밤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신고 하루만인 지난달 29일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씨는 또 다른 피해여성의 월세 방에 머물고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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