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여)씨는 의사·한의사 자격이 없는 한약방 주인 B(63)씨가 장기간 침술·척추 치료를 해왔다며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약방에서 B씨로부터 척추 치료를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남구 백운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전신을 비트는 마사지와 골프공 등을 이용한 척추뼈 지압 치료를 받던 중 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고소장에서 B씨와 그 가족이 회당 2만원 가량 받고 수년간 침술·지압 치료와 한약조제를 해 오고 있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갔다고 했다.
A씨는 응급실 이송 당시 한약방 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낙상사고로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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