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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항소심도 징역4년

입력 : 2016-06-30 10:43:01 수정 : 2016-06-30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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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내렸다.

김양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메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김 전 처장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문계약을 맺고 유지·갱신하는 등 내용 만으로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선대의 기여를 참작할 바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됐다"며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고도 명예에 누를 끼쳐 그 행위 자체가 더 비난 받을 요소가 있다"고 꾸짖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 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AW사로부터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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