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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위 수사 칼날 위 경찰 '뒤숭숭'

입력 : 2016-06-29 18:52:02 수정 : 2016-06-30 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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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확대 여부 주목
돈을 받고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피의자에게 수배 정보를 알려주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경찰 관련 비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모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사는 2008∼2010년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영업사장인 양모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씨는 단속 무마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러 곳에서 매달 800만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압수한 양씨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다수의 영문 첫 글자와 관할 지역, 건넨 돈의 액수 등이 적힌 장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로비 리스트는 아니다”며 “(김 경사는) 다른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혐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경찰관) 한 명이지만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해 또 다른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를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경찰 조직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경찰들의 차량 번호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도 있다. A(58) 경위는 경찰관 출신인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 B(66)씨를 통해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의 단속차량 2대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입수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알려주고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수원지검도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층 광역수사대 C경위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C경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C경위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김승환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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