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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무효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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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28 17:16:59 수정 : 2016-06-28 2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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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생일 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 무효’ 결정이 최종 승인됐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조지 킹(65·사진)은 지난 2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 보유 업체인 워너/채펠(Warner/Chappell)이 제출한 합의 문건을 최종 승인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업체 워너뮤직의 자회사인 워너/채펠은 3년여 소송 끝에 더이상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저작권료 1400만달러(약 164억원)를 돌려주기로 한 합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워너/채펠은 “그동안 누군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받으려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TV방송이나 영화에 해피 버스데이 음악이 나올 경우 저작권자인 워너/채펠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 영화 감독 제니퍼 넬슨이 해피 버스데이 저작권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무효 및 저작권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은 “2013년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에 해피 버스데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포함시키자 워너/채펠 측이 저작권료 1500달러를 요구했다”며 “워너/채펠은 이런 방식으로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료로만 연간 200만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란 노래 자체가 워너/채펠의 고유 창작물이 아니다”며 “이 노래는 1893년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작곡한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노랫말을 누가 붙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후 어린이 노래책에 수록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굿모닝 투 올의 저작권은 여러 단계를 거쳐 1988년부터 워너뮤직 손에 들어갔다. 이후 자회사인 워너/채펠이 저작권을 행사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넬슨 측은 “이 곡이 인기를 끈 것은 힐 자매의 멜로디가 아니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란 가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작곡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소송 요지였다.

1심 소송에선 넬슨 측이 승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법원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의 무효 판결을 냈다. 넬슨 측이 승기를 잡자 워너/채펠은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결국 양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2개월여 동안 구체적인 자세한 합의안을 조율한 뒤 합의 문건을 공식 발표했다.

합의금 1400만달러는 2009년 이전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람들과 이후에 지불한 사람들에게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람들은 낸 돈의 약 15%를 돌려받게 된다. 반면 2009년 이후 지급한 사람들은 전액 반환을 받을 전망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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