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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공갈·사기·무고·명예훼손 '혐의없음'

입력 : 2016-06-24 10:47:42 수정 : 2016-06-24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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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씨가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형사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네 가지 혐의로 최씨를 형사고소했다.

당시 김씨 측은 최씨가 병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과거 임신 및 유산 확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소송사기'를 주장했다. 

또한 최씨의 고소 및 언론플레이로 인해 한류스타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김현중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지으면서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여러 차례 유산했다며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김현중의 친자를 출산한 상태다.

지난 3일 이 소송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씨 측은 최씨의 폭로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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