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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통신사' 고객 계좌서 사기꾼 요금 2천만원 결제

입력 : 2016-05-31 11:50:16 수정 : 2016-05-31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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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알아낸 뒤 콜센터 전화→체납요금 결제 요구
휴대전화 통신사 업무의 허점을 악용해 통신사 이용자들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통신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범행에 이용해 자신들의 체납 통신요금을 갚고 일부를 현금으로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씨를 구속하고 B(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월 9일∼지난달 29일 통신사 이용자 13명의 은행계좌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체납 통신요금 1천940만원을 갚고 이 돈 가운데 410만원을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 판매자들에게 접근해 "구매를 희망한다.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속여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사기사건이 많으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신분증 정보도 획득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고장터 물품 판매자들의 은행계좌를 대며 자신들의 체납 통신요금 결제를 요청했다.

뒤이어 다시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당 은행계좌 명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며 "결제가 잘못됐으니 돈을 환불해달라"며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다른 은행계좌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콜센터 직원에게는 욕설하고 협박해 돈을 가로챘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3곳 가운데 KT, LG유플러스 콜센터는 안내나 통보없이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A씨 등의 체납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 콜센터는 A씨 등이 욕설하고 협박하자 민원 등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봐 앞서 결제한 체납요금을 이들의 은행계좌로 환급까지 해줬다.

피해자들은 통신사들의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타인의 통신요금을 대신 갚은 꼴이 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해금을 회수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80만∼1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소액결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휴대전화와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사 콜센터 업무 허점을 각 통신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고장터 판매자들의 SNS를 조사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인터넷 중고장터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은행계좌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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