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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52만원' 장애인만 '바가지' 씌운 미용실 수사

입력 : 2016-05-31 11:47:51 수정 : 2016-05-31 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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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충주경찰서와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모(35·여) 씨는 지난 26일 집 부근인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을 했다.

이 미용실을 몇 차례 이용한 적이 있는 이 씨는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 원 정도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다.

미용실 원장은 이 씨의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불안한 마음이 든 이 씨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원장은 머리 손질이 끝나고 이 씨가 신용카드를 꺼낸 뒤에야 "오늘 머리 값은 52만 원"이라며 낚아채듯 카드를 받아 결제했다.

이 씨는 “52만 원은 한 달 생활비다. 머리 값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30여분 동안 매달리다시피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2만 원을 결제한 이 씨는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경찰과 장애인단체에 도움을요청했다.

이 씨의 머리 상태를 확인한 장애인단체는 두피까지 염색이 되는 등 염색 상태도 좋지 않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미용실 쪽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이 씨와 20만 원에 합의를 봤지만,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미용실 원장은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며 "손해를 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미용실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최소한 2∼3건 더 있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지적 장애인 여성은 "커피 마시러 놀러오라"는 원장 얘기를 듣고 들렀다 커트비로 10만원을 냈고, 또다른 지적 장애인도 머리 손질과 염색에 4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파악했다.

해당 미용실이 있는 아파트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새터민 가족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문제의 미용실은 서비스 가격표도 붙여놓지 않고 장애인을 상대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아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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