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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랑 뭐했어" 관계 의심해 13세 연하 내연녀 살해한 60대

입력 : 2016-05-31 11:30:34 수정 : 2016-05-31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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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후배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관에서 13세 연하의 내연녀를 폭행한 뒤 방치,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떨어졌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과 가슴 등 A씨의 몸에서 출혈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인했다"면서 "그 과정이 잔인했고 결과 또한 처참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관방을 나섰을 때 A씨가 아직 살아있었지만 김씨는 보호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면서 "남겨진 A씨의 정신적인 고통과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알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여관에서 A씨(48·여)와 함께 투숙하다 주먹과 발로 A씨의 전신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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