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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고속도로 진입금지

입력 : 2016-05-30 18:39:53 수정 : 2016-05-31 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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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톨게이트·휴게소 캠페인
다음달 1일 하루는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 다음달 한 달 동안 고속도로 모든 톨게이트와 주요 휴게소·주유소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도 참여한다. 캠페인 첫날인 1일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 차로에 ‘안전띠 미착용차량 고속도로 진입불가’ 어깨띠를 두른 인원을 배치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다. 이후 한 달간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띠 착용을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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