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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검찰 로비 명목 수억 챙겨"

입력 : 2016-05-30 19:11:24 수정 : 2016-05-30 2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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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겨누는 검찰 법조비리 수사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수사 여파가 검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 대표 변론을 맡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진) 변호사가 “검찰에 로비하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중 홍 변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형사사건 수임료에다 로비 명목의 불법자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지난해 8월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 홍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이 수사팀에 ‘선처’를 부탁하며 건넬 로비자금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정 대표 수사 당시 강력부장이었던 S부장검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구형량을 1심 때보다 6개월 적은 2년6개월로 낮춰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다만 S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와) 접촉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역 매장 입점을 추진하던 2011년 9월에도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홍 변호사가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 지하철 역내 매장 운영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몰래변론’을 한 뒤 벌어들인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단서도 잡았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소환조사 당시 탈세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대표에 대해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회사 자금 142억여원을 빼돌려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으로 얻은 100억원의 수임료 중 정 대표에게 돌려준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했다. 추징보전 청구는 최 변호사 측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최 변호사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배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군대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 측 브로커 한모(58·구속기소)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군복지단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소장 박모(58)씨를 소환조사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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