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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탈세 혐의… 검찰 통보

입력 : 2016-05-30 19:55:32 수정 : 2016-05-30 1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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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차명으로 취득… 19억원 차익
금감원 “공시 않고 양도세 포탈”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취득한 뒤 효성 주식 수십만주를 샀다가 팔아 차익 19억원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탈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때 해당 BW 차명거래로 69억원을 남기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조세포탈)로도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BW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효성은 1999년 8월 190회차(3000만달러), 2000년 11월 200회차(3000만달러) 해외 BW를 발행했는데, 이 중 일부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현문, 현상 3형제가 편법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룹은 2003년 12월 “190회차 2400만달러, 200회차 1082만달러 등 3482만달러어치 해외 BW 신주인수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인수권은 이미 다 행사된 뒤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효성 측이 신주인수권을 소각하지 않고 일부를 행사해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이 해외 BW 전체를 다시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효성이 공언한 대로 3482만달러어치 BW 인수권은 소각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미 행사된 인수권 중 200회차 BW 275만달러어치 인수권을 조 회장이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조 회장은 2005년 7월 인수권을 행사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를 취득한 뒤 이듬해 2월까지 전량 매도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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