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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과 잠자리한 유부남 경찰관, 품위손상으로 감봉 1개월

입력 : 2016-05-30 13:32:51 수정 : 2016-05-30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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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관이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감봉을 당했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최근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위는 사적으로 알게 된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서측은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유부남으로서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 외 이성과 교제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불건전한 이성 교제가 경찰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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