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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통 선배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6-05-30 11:21:01 수정 : 2016-05-30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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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통 출신인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수임료 소득 누락 등을 통해 14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 개인 재산증식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수임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관련 내용을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금액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거나 임석(54)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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