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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제로' '근무태도 불량' 군의관들 격오지 부대로 전출

입력 : 2016-05-30 08:04:06 수정 : 2016-05-30 0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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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부하 다루듯 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은 앞으로 징계 차원에서 격오지 부대로 전보된다.

30일 국방부는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징계를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배치될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격오지에 대해 국방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나 서북도서 부대 등이 될 것이다"고 했다.

'불성실 군의관'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육군 각 사단 및 여단, 해군과 공군의 각 본부, 의무사령부의 병원급 부대에서 운영되며, 매년 진행되는 인사교류 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열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는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은 통상 임관 직후에는 일선 부대로 배치돼 1년 6개월 안팎 근무한 뒤 인사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군 병원으로 옮겨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지금까지는 한번 군 병원으로 이동하면 근무지가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종종 있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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