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大法, 판결에 준하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공시송달'할 수 없다

입력 : 2016-05-30 07:52:33 수정 : 2016-05-30 08:43: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정(裁定)'결정문을 우편으로 '일방통보'하는 공시송달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시송달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우편전달이 어려울 때 많이 사용하며 공시송달 후 60일이 지나면 당사자에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가스도매업자 김모(47)씨가 인근 주민 정모(77)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하했다.

청구이의 소송은 확정판결로 발생한 상대의 청구권에 집행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대법원이 각하처리한 것은 상대방에게 집행력 자체가 없기에 김씨가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 즉 정모씨가 김씨를 향해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공시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므로 재정 결정문도 공시송달할 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의 재정결정은 유효한 집행권원(권리의 원천)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이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김씨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했는데,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던 정씨가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죽었다"며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은 1억원을 초과한 환경피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김씨가 정씨에게 피해액 20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김씨에게 결정문 정본을 우편으로 보냈다.

집배원이 10차례나 김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본인을 만나지 못해 결정문을 전달할 수 없자 위원회는 2012년 7월 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이후 김씨가 60일이 지나도 결정문을 받으러 오지 않자 위원회는 재정결정을 확정했다. 재정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정씨는 확정된 결정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김씨는 공사 소음과 송아지의 폐사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시송달 후 60일이 지나 조정위의 재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김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정결정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공시송달하면 안된다며 정씨가 김씨 재산을 압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