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법정 파수꾼’

입력 : 2016-05-29 21:05:43 수정 : 2016-05-29 21:05: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남부지법 경위 김경연씨
“할 일 했을뿐”… 피고인은 무사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의 한 법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이모(59)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법정의 판검사와 변호인, 교도관 등 모두가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군가 재빨리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법정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위서기 김경연(44·여·사진)씨였다.

김씨는 29일 “이씨가 미동도 하지 않아 숨이 멎은 것 같았다”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교도관과 함께 이씨의 상의를 벗기고 흉부 압박을 실시했다. 평소 서울남부지법이 직원을 상대로 응급조치 교육을 한 덕에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던 터였다. 김씨의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시작됐고, 이 덕분에 의식을 회복한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12년 동안 경위서기로 근무했지만 이 같은 응급상황은 처음 겪었다는 김씨는 “이씨가 무사히 회복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이씨는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