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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홍만표 이르면 30일 영장

입력 : 2016-05-29 19:15:14 수정 : 2016-05-29 2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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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억원대 조세포탈 결론 / 정운호 출소 전 영장청구 무게 / 변협 ‘수임제한 해제’ 광고 금지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진) 변호사에 대해 10억원대 탈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그가 사실상 운영한 부동산 관리업체 A홀딩스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홍 변호사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그가 내야 할 세금 등을 따져 조세 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로 파악했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은 수사기관 관계자 청탁 용도로 따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계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정식 선임계 제출 없이 맡는 등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정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등에 쓴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이제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판사·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1년 수임 제한 해제’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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