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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퇴직 조종사 9명 "교육훈련비 8000만원은 부당" 소송

입력 : 2016-05-26 16:15:12 수정 : 2016-05-26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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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중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을 선발하면서 1인당 8000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온 데 대해 당사자들이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전직 조종사 9명은 ‘입사 이후 교육훈련비로 회사에 지급한 교육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수습부기장으로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14명 중 지난 해 초부터 잇따라 퇴직했다.

입사 당시 항공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조종사 면장취득 교육과 보잉737기종 비행 1000시간 교육 등으로 이뤄진 부기장 과정 교육훈련비로 1인당 8000만원씩 선납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사측에 교육훈련비를 납부해온 신입 조종사들은 이들을 모한해 모두 44명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면장 소지자가 자사 항공기 기종 교육시 이 같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당시 이스타항공 입사자들은 면장 소지자들로서 최소 250∼13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상태였다. 면장은 조종사가 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서 대개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 충족해야 대형항공사에 취업할 수 있으나, 저가항공의 경우 250∼300시간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측은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입사 당시 이들은 사설 경비행기 조종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자격만 소유했을 뿐 회사가 운항하는 보잉737 조종 수준의 한정자격면장이 없었다”며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부기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받았는데, 퇴사뒤 소송을 내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을 기반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된 이후 저비용 항공으로 해마다 급성장을 이뤄왔으며 현재 군산, 제주 등 국내 6개 공항에서 제주와 일본, 태국 등 동남아 10여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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