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스타트업에 배정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4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신기술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나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등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259-7794)에 문의하면 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패하는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스타트업의 자금 수요를 봐 가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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