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20여㎝가량 옆으로 옮겼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2010년 자투리땅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네공원'을 조성하고 470여만원을 들여 지은 것이다.
정자 옆에는 운동기구 2개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야간에 청소년들이 정자 주변에서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장소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A 시의원은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 알리지 않고 직접 정자 철거에 나섰다.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의원이 공공 시설물을 허가 없이 맘대로 철거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이다.
한 시민은 "시의원이라면 정자가 시에서 세운 공공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무런 절차 없이 멋대로 치우려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시의원은 "정자를 치워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았는데 마침 철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급하게 지붕을 뜯었다"며 "민원을 해결해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느라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공공재산을 훼손한 혐의로 A 시의원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된 정가를 현 위치에 원상 복구할지, 다른 장소에 설치할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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