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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완성됐다

입력 : 2016-05-26 15:56:38 수정 : 2016-05-26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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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헌장(약칭 '교육헌장')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도교육청은 제7차 제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교육헌장 내용을 26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도내 각급 학교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헌장 설명회를 벌인 뒤 오는 31일 인터넷 방송(http://tv.cbei.go.kr)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헌장 선포식'을 한다.

각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 자체 선포식을 한다.

도교육청은 수정안에 다시 일부 수정을 가해 헌장을 완성했다.

수정안의 헌장 전문(11개 항목)과 실천규약(32개 조항)을 헌장과 헌장 실천규약으로 정비했다.

전문을 아예 헌장으로 내세워 헌장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문 첫머리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를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로 바꿔 헌장의 지향점을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 공공선 부각을 위해 '학생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존 전문 항목도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했다.

도교육청은 실천규약 조항별 해설 및 적용방향도 내놨다.

김병우 교육감은 "헌장 선포일인 31일은 교육 3주체가 하나 되는 날"이라며 "교육헌장은 '학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는 전통적, 교육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과 교권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헌장 제정을 추진했다.

공청회, 타운미팅, 제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달 14일 초안을 발표하고, 온라인정책토론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0일 수정안을 만들었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계는 그러나 헌장 자체가 사제간 대립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종교계는 초안 실천규약 법적 근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성적(性的)지향' 표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아 학생들의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규약 적용방향 중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나'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등도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서면서도 논란이 된 내용을 수정안에서 대폭 손질했다.

4만명 이상 연명했다는 헌장 반대 서명서를 도교육청에 잇달아 제출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헌장 선포를 강행하면 김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예고, 교육헌장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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