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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위드마크 적용해보니…0.157% 만취운전 추정

입력 : 2016-05-26 10:14:44 수정 : 2016-05-26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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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31)이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니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7%로 추산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 달 음주운전 추정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개그맨 이창명에게도 적용된 바 있는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후 시간이 경과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 이하'가 나올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를 토대로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는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그리고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낸다.

그러나 음주량 및 최종 음주시간이 공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강인이 이를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은 추정치에 불과해 법적 효력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

경찰은 사고 당일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음식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마신 술의 양과 음주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인은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자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인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매니저를 통해 자진 신고한 강인은 오후 1시쯤 경찰서에 출두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보다 훨씬 적은 0.071%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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