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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적 숙환 된 누리 예산 더 늦기 전에 해답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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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4 21:57:55 수정 : 2016-05-24 2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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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서울, 경기, 경남 등 11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혹은 일부 미편성한 교육청들이다. 지난 1월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개입한 감사원의 결론은 간명하다. 교육청들 예산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총 1조8877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은 1조4628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도 4000억원 이상 돈이 남는 것이다. 인천, 광주 교육청은 사정이 다르다. 860억원의 재원만 확보할 수 있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977억원을 메울 수 없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11개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분보다 3000억원 이상 많다. 감사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전국 교육청에 누리과정에 쓸 예산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교육청들이 교육부 입장과 유사한 어제 감사 결과에 승복할지는 의문이다. 보육대란의 불길을 끄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젊은 부모들이 조마조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선 교육감 대다수는 중앙정부에 예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니 박근혜정부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법률 해석 기관이 아닌 감사원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합법성을 가릴 권한이 없다는 점도 낙관을 불허한다.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을 생각하면 만 3∼5세 무상보육을 뜻하는 누리과정 정책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다만 기초 설계가 워낙 엉망이어서 탈이다. 갈등과 마찰을 키우는 구조적 요인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네 탓’ 공방만 일삼는다고 해서 부실 설계의 문제가 사라질 까닭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면 무상보육이 지속 가능한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져볼 일이다. 어린이집 관장은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하고 예산 지원은 교육청이 하는 현행 접근법이 타당한지도 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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