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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나를 찾아… 입양인들이 돌아온다] 입양특례법 이후 정보 투명해졌다

입력 : 2016-05-09 18:39:10 수정 : 2016-05-09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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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입양기관 DB 통합관리 / 신분 노출 꺼리는 미혼모들 / 출생신고 피해 아동유기 부작용도
입양인의 기록 및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제도는 해외입양이 대거 이뤄지던 시기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꾸준히 보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출생신고 없이는 입양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 버려지지 않는 이상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남기 때문에 이후 태어난 입양인들은 성인이 돼 친가족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보완이 이뤄졌다. 2011년 중앙입양원에 입양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돼 국내외 입양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입양단체 등도 투명한 기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설은희 입양가정지원센터장은 “원활한 기록 보관을 위해 문서고를 단독 건물로 운영하고 있고 기록을 전자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입양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실하게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미혼모 부분은 여전히 숙제다. 입양단체나 보육원에 맡겼지만 입양되지 않거나 파양되는 경우 입양아가 성인(18세)이 되면 친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부분이 미혼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동은 2012년 76명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3년 25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 정보 노출이 까다로워지므로 이 문제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해외로 나간 입양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남은 기록 자체가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차별적인 해외입양이 이뤄진 것에 대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승인한 국가적 책임도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국가를 등진 수많은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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