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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에 세운다

입력 : 2016-05-06 18:52:41 수정 : 2016-05-06 2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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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협의, 법무부에 요청
강간죄 20년, 한국보다 길어
귀국한 공범 2명도 처벌 가능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을 본국으로 보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한국보다 길다.

대검찰청은 18년 전 발생한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0)씨를 처벌하기 위해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은 1998년 10월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모(당시 18세)양이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양 유족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한 끝에 재수사가 이뤄졌다. 대구지검은 2013년 “정양 속옷에서 나온 남성의 DNA가 K씨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K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K씨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강간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3년 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K씨가 공범 2명과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인 10년을 지난 상황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추가해 K씨를 기소했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8월 K씨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적극 협조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스리랑카 현지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이라 여전히 K씨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형도 한국이 일반강간을 3년 이상, 특수강간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무거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수사가 부진한 틈을 타 스리랑카로 귀국한 공범 2명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리랑카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K씨를 응징하려면 별도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스리랑카가 협조하면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만 판단했으므로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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