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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 5억원 안내려 고의 폐업·위장이혼까지

입력 : 2016-05-06 18:34:10 수정 : 2016-05-07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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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수법 백태 의류 원·부자재 등을 중국 업체에 수출한 뒤 위탁 가공해 현지에서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는 A씨는 지난해 관세 5억원을 고의로 내지 않았다. 그는 자금 여력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사업을 그만둔 데 이어 배우자 B씨와 위장이혼도 했다. 그러고는 B씨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다.

관세청은 B씨가 새 사업장을 열어 위탁가공 의류 수입에 나선 것으로 미뤄 A씨가 이혼을 가장해 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장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팀을 가동했다. 추적팀이 사업장에 들이닥쳤을 때 A씨와 B씨는 함께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B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B씨의 승용차로 출퇴근한 사실까지 확인한 관세청은 체납액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입업자들이 지능적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재산을 숨기면서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0∼12년에만 해도 관세 체납 발생액은 연간 2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2013년 6000억원대를 돌파했는데, 당시 중국산 참깨 수입업자들이 포탈한 관세가 가산세를 포함해 3338억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2000억원대로 주춤했다 지난해 다시 4000억원대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관세청이 체납자 재산을 파악해 추징한 관세는 대체로 연 1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수입업자가 관세를 떼먹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은 다양하다. C씨는 우산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지인인 D씨의 신설법인에 위장 양도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분석해 D씨 법인의 거래처와 수입품 등에서 C씨 법인과 사업형태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형식상 양수도 계약을 맺고 명의를 위장해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관세청은 현장 조사를 나가 신설법인의 실제 대표가 C씨임을 적발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E씨는 주방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 H씨에게 증여했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했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부동산 위장증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해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그동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부산세관에 신설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날로 지능화하는 재산은닉에 맞서 현장 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한다. 관세청은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위탁 징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5월과 11월 2차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해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규모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반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관세를 체납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무담보 납기연장과 회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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