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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박준영 당선자 선거캠프 직원 2명 구속

입력 : 2016-05-05 19:12:43 수정 : 2016-05-05 1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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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당선자 선거캠프 직원 2명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박 당선자가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박 당선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선거운동 기간중 불법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산업체 금품 수수 예비역 준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5일 방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예비역 준장 홍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S사 등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소형 헬기에 부착되는 방탄판과 군용발전기 납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앉아 일어나’ 70회 어린이집 교사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5일 쌍둥이 어린이에게 6분간 70회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여모(22·여)씨와 원장 김모(58·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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